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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시험발사는 자위적 조치…합법적 권리행사"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마감 단계'라고 밝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자성남 주 유엔 대사)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서한에서 북한은 "핵탄두 폭발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등의 시험발사는 적대 세력들이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도발의 본거지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이 최근 신년사에서 언급한 ICBM 시험발사를 정당화한 것은 향후 실제로 시험발사에 나설 때를 대비한 명분 축적용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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