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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평해전' 표절소송 항소심도 감독측 손 들어줘

법원, '연평해전' 표절소송 항소심도 감독측 손 들어줘
법원이 영화 '연평해전'을 둘러싼 표절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다시 한번 영화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지난 4일 '연평해전' 제작사 로제타시네마는 박철주 작가가 '연평해전'과 이 영화의 연출자 김학순 감독을 상대로 낸 표절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철주 작가는 2015년 10월 로제타시네마와 김학순 감독을 상대로 ‘연평해전’이 자신의 소설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를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연평해전 시나리오가 원고의 소설에 기초하여 집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시나리오와 소설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평해전’ 연출자인 김학순 감독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그 동안 표절 소송으로 1심 판결에서도 같은 결과였지만 누명 아닌 누명을 썼다. 이번 판결로 누명을 확실히 벗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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