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일) 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먼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2015년 말 발표된 양국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외교부는 양국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12차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