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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다수결의 함정' 말한 서석구…과거엔 "다수결 원칙 지켜라"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변호를 맡은 서석구 변호사가 어제부터 오늘(6일)까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 변호사가 변론심판에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이야기를 꺼내 '다수결의 함정'이라며 다수결의 위험성을 말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4월,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느껴집니다.

당시 서 변호사는 '국회법 개정안'에 극렬하게 반대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서 변호사는 당시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하여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들 국회법 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면서 다수결 원칙을 크게 옹호했습니다.

서 씨는 또 모든 나라와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또는 5분의 3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스스로 국회가 족쇄를 차고 활동을 제한"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수차례 반복한 그의 2012년 기자회견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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