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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전화 지원금 차별' 단속 강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법적 시효가 만료되는 올 9월부터 지원금 차별을 막기 위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6일) 2017년 업무보고에서 "3년 한시로 도입된 이른바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올 9월 만료된다"며 "지원금 차별을 막기 위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신사와 다수 소비자 사이 다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통신 집단분쟁 조정제' 신설이 추진되고, 단말기 리콜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휴대전화 리콜은 제조사가 주체지만 실무를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이 맡다 보니, 그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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