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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서석구 변호사, 지금과는 다른 과거…"씁쓸"

'촛불민심은 민의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죠, <오!클릭> 세 번째의 주인공은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2013년 개봉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던 이른바 '부림사건'의 판사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당시 대구지법 단독 판사였던 서 변호사는 담당했던 세 명의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만 인정해 선고유예와 집행 유예, 징역 1년 등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는데요, 결국 재판 이후 좌천성 발령을 받아서 사표를 제출한 뒤 개인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편방송에 출연해서 부림사건 판결을 후회한다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서 변호사의 과거에 대해 누리꾼들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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