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차량을 국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인증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이재석 부장판사는 오늘(6일) 윤 씨에게 일부 사문서 변조·행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자동차 인증 및 신고절차 시 자체 측정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면서 배출가스나 소음 시험 결과를 조작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7세대 '골프 1.4 TSI'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심사와 관련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연비 시험 성적서를 이미지 파일 상태에서 변경해 출력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 출력하게 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배출가스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우디, 폭스바겐 자동차를 국내에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체 측정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변조 여부를 쉽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서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세대 골프 차량에 대해서는 독일 본사에서 급조한 전자 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으로 인해 역사가 깊은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기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변조된 시험 성적서로 인증받은 차종들에 대해 대규모의 인증 취소,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 측이 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4년 1월에서 10월 사이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회장과 공모해 배기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5만 9천 대가량을 수입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