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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찰에 '잠적' 이재만·안봉근 소재파악 요청

헌법재판소가 경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잠적'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어제(5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각각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소재를 찾아달라는 '소재탐지촉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재만과 안봉근을 19일 10시 재소환하기로 하고, 소재탐지를 촉탁하기로 했다"며 "이들의 주소지에 출석요구서를 우편송달하고 동시에 경찰에도 소재탐지 촉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당초 이들의 증인신문을 전날 2차 변론기일에 하기 위해 2일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헌재 직원이 직접 이들의 주소지로 가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본인은 물론 동거인도 거주하지 않아 역시 전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증인신문이 열리기로 한 어제 오후 2시가 지나자 두 사람의 증인신문 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을 방조·안내하고 비밀문서 취득 등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또 전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12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12일 3차 변론기일을 열어 오전에는 이영선 행정관을 신문하고, 오후 2시부터는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류희인 전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증인신문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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