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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1천402일 입원…보험사기 50대 구속

12년간 1천 일이 넘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낸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당뇨병 치료를 이유로 병·의원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50)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4년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지난해까지 12년간 치료를 이유로 15개 병·의원을 옮겨가며 72회에 걸쳐 천402일간 입원하고 2001년 가입한 생명보험으로부터 1억2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입원 후 무단 외출해 술을 마시는가 하면 퇴원한 당일 다른 병원에 또다시 입원하는 일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입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의원에 지출한 병원비도 1억7천여만 원에 달한다"며 "이번 경우와 같이 입·퇴원을 반복하는 속칭 가짜 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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