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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수집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이 '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이용하면 정보와 수사기관이 통신업체로부터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엔 수사기관이 이를 악용해 민주노총 간부와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수집하고 있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 수집 대상자가 지나치게 넓고 또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 알 수 있는 통지 절차도 없다"며 관련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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