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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시행 100일간 경찰 신고 접수 367건

경찰청은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도입된지 100일간 경찰에 3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면신고 19건, 112신고는 348건이 들어왔습니다.

서면신고 가운데 11건은 금품 수수 관련 신고였는데 수사관에게 현금 1백만 원과 양주 1병을 감사의 표시로 건넨 피의자가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남은 서면신고 8건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금품 등을 받은 뒤 감찰부서에 자진 신고한 내용입니다.

112신고는 대다수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 등 단순 민원이었고 관련자를 입건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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