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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KT 보호막' 의혹 부인…"국민의당 책임져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KT에 대해 아들이 근무한다는 이유로 황 대행이 보호하고 있다는 국민의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황 권한대행 측은 "풍문, 관측 등을 근거로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내용의 성명서를 낸 것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며 "국민의당은 황 권한대행 등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당 법률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최순실과의 거래'에 있어 적극적이었던 KT에 대한 검찰 수사가 '수박 겉핥기'였으며 '국정농단 국조특위'의 KT 관련자 증인 채택은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매번 성사되지 못했다"며 "KT를 이토록 보호하는 뒷배가 황 권한대행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씻어 버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T는 2012년 영업담당으로 입사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아들을 2013년 1월께 법무팀으로 인사 발령해 검찰 수사의 방패막이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행 측은 "황 권한대행의 아들은 2012년 1월 KT에 입사했고 2013년 1월 법무팀에 발령을 받았는데 이는 황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 민간인 시절에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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