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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 내고 음주 운전자 협박…7천만 원 뜯은 15명 적발

경북 김천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20살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고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받는 등 7천만원을 뜯은 혐의입니다.

친구와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김천 시내 지리에 밝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들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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