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청탁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오늘(5일)로 100일째입니다. 다가오는 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기도 한데 시중에 설 선물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와인과 양주, 전통주 일색이던 주류 선물 코너에 맥주가 등장했습니다.
인기 있는 수입 맥주를 와인처럼 포장해 선물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삼겹살과 목살로 구성된 돼지고기 세트도 설 선물로 처음 나왔습니다.
고객의 예산에 맞춰 원하는 부위와 중량을 포장해주는 한우 미니선물세트도 있습니다.
김영란법 취지에 맞게 대부분 5만 원 미만입니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2인 이하인 점을 고려해 참치나 햄, 식용유 등을 소량 포장한 선물도 인기입니다.
[이민우/대형마트 영업팀장 : 1인·2인 가구가 늘고 간소하게 선물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하면서 5만 원 미만 대 한우 불고기·민어 굴비 세트 등이 새롭게 준비됐습니다.]
불황 탓에 얇아진 지갑 사정과 김영란법의 도입, 1인·2인 가구의 증가라는 사회 변화가 이번 설 선물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손정규/서울 중랑구 : (전엔) 가격도 좀 비싸고 그래서 선물하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5만 원 미만 짜리 해서 선물세트·굴비 같은 경우에도 선물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시작된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서 '5만 원 미만' 선물 매출은 지난해보다 173% 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