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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속 왕복 달리기하던 중학생 뇌경색…"4억여 원 배상하라"

준비운동을 할 겨를도 없이 더운 실내 체육관에서 무리하게 달리기 평가를 받다가 장애를 입은 학생에게 교육당국이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는 경남 양산의 모 중학교 학생이던 16살 박모군과 그 부모가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박 군에게 4억 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4년 7월 14일 낮 12시 10분쯤 실내 체육관에서 학생건강체력평가 종목 중 왕복 오래 달리기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 군은 9분가량 18m 구간을 70회 달린 뒤 두통을 호소하고 비틀거리다가 낮 12시 반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박 군은 뇌경색증 진단에 이어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왼쪽 마비 증상을 겪고 있으며 2015년 초에는 뇌병변 장애 4급 진단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체육 교사이던 이모 씨가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박 군이 뇌경색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 씨는 체력평가 전 주의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체육관이 상당히 더웠는데도 별다른 냉방 조치 없이 달리기를 무리하게 시켰습니다.

사고 당일 양산시 최고 기온은 34도로 당시 체력평가를 받은 학생 29명 중 8명이 체력적으로 힘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 씨는 당시 4교시 연극 수업을 듣고 있던 박 군 반 학생 전원을 불러내 점심시간 시작 전까지 남은 20분 동안 달리기 평가를 완료하는 등 급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무리해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에게 평가에 적합한 체육복과 운동화를 착용하도록 하지도 않았으며 준비운동을 철저히 시키지 않은데다 달리기가 끝난 뒤 정리운동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상당히 더운 환경에서 약 9분간 고강도의 왕복 오래 달리기를 한 박 군에게 열사병 및 그 합병증인 뇌경색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씨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군이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체력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등 신체 안전을 스스로 챙겨야 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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