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혼소송 아내 허위·비방글 SNS에 올린 60대 '벌금형'

이혼 소송 중 SNS에 불륜을 의심하는 글을 올리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결국 아내를 자살로 몰고 간 6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오늘(5일)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 대한 허위·비방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중순 전주 시내 한 PC방에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A씨의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녀들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자살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에 앞서 유서에 갈음해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답장을 보내는 등 반성의 기미를 엿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