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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조업 中 선장 벌금 1억 5천만 원…"선량한 어민 피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선장과 선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0t급 중국어선 선장 4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조업한 200t급 중국어선 선장 49살 B씨에게는 벌금 1억 원, 선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중국어선을 몰수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상에서 1시간에 걸쳐 어획물 1천500㎏을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 조업으로 대한민국 어업자원 보존 질서가 훼손됐고 다수의 선량한 어민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조업을 지시하고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 전력이 있는 A씨에게 가장 많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B씨와 선원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조업한 점을 참작해 벌금액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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