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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경환 "5·18, 세월호 묵념금지는 시대착오적 발상"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오늘(5일) 정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바꾼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등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금지시키겠다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며 "국민을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 훈령은 '애국가를 서서 힘차게 불러라',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마치 독일 나치와 일본 군국주의, 북한 세습독재가 국민을 통제하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당장 해당 훈령을 취소해야 한다"며 "국민의례 때 민주화영령을 포함되도록 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국민의례 묵념 대상자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뿐만 아니라 '민주화영령'도 포함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행정자부는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제363호) 일부 개정령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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