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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정조사 특위·국민권익위, 노승일 보호하라"

참여연대 "국정조사 특위·국민권익위, 노승일 보호하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성명을 내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을 재단 자체 징계로부터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강남구 논현동 재단 사무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 부장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징계위에는 정동춘 이사장과 김필승 한국스포츠경영협회 회장, 주종미 호서대 교수 등 이사진 5명 가운데 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징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경고 징계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진술로 인해 어떤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노 부장을 징계한다면 누구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증언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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