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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진실 공방' 시작…증인 출석 여부 미정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2시부터는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석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오전 변론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이곳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두 번째 변론이 시작돼 오전에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국회와 대통령 양측이 모두 발언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먼저 나선 국회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은 탄핵소추 사유를 압축해 설명하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박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부정부패 행위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해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부인하며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순실의 의견을 지극히 일부 참고한 사실은 있지만, 국정 운영에 비선 조직이 관여하게 한 바 없고, 형사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오후로 예정된 증인신문은 파행이 예상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증인신문이 아무래도 오늘 최대 관심 사안인데 증인들의 출석 여부가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출석 통지라도 받은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과 달리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 증인 출석요구서조차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연락 자체가 닿지 않는 상황인데,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출석 의무가 생기지 않아 강제 구인 절차도 불가능합니다.

이대로라면 두 사람의 불출석이 예상됩니다.

채택된 4명의 증인 가운데 윤전추 행정관이 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영선 행정관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헌재가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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