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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정규직도 '열정페이' 강요…16시간 일해도 8시간으로"

"이랜드, 정규직도 '열정페이' 강요…16시간 일해도 8시간으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대규모 임금체불이 드러난 이랜드그룹이 정규직 사원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열정페이'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애슐리', '자연별곡' 등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직원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신입사원(헤드 트레이너)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평균 300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했으며, 2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이랜드 사원관리프로그램 기록에 따르면 애슐리 매장에 근무했던 정규직 사원 A씨는 2014년 8월 12일과 16일 각각 16.5시간을 근무해 이틀간 18시간의 연장근무를 했지만, 별도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매장에서 근무한 계약직 B씨는 2013년 10월 7일 15.5시간, 2014년 1월 15일 16시간을 근무했지만, 아예 공식 근로시간이 각각 8시간으로 수정돼 기록됐습니다.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 이훈 공인노무사는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관리직 (정규직·계약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의당에 체불임금 정산을 문의한 퇴직자의 1인당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4시간에 이르렀고, 지난 2년간 1인당 평균 체불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무기계약직 풀타임 근로자 천763명에게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기간제 풀타임 근로자 천995명에게는 기간제 계약 기간 최대 2년을 대입하면 최대 927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입니다.

이 의원은 "이랜드 측은 현재 근로계약서 및 근무기록을 달라는 퇴직자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퇴직자의 사용증명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39조 위반으로 각각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랜드는 식자재나 각종 물품비용을 주방·홀 관리직원에게 떠넘기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통상 3∼5일 전에 매장에서 쓸 식자재를 발주하는데, 매장 상황에 따라 식자재가 모자라면 인근 매장에서 퀵이나 용달을 통해 빌려오거나, 이마저도 없으면 사비를 들여 직접 사와야 했습니다.

한 직원은 한 달 급여 140만 원 중 100만 원을 식자재 수급에 쓴 적도 있으며, 주방에서 화상 등 산재를 당해도 제대로 된 산재신고 없이 직원이 일부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광역시·도에 있는 매장 근무를 통보한 뒤 사택 거주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10평 남짓 사택에서는 상급자를 포함해 다른 직원 3∼4명과 함께 생활해야 했으며, 먼 곳은 사택에서 매장까지 차량으로 1시간이나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통상적인 근로감독과 시정지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이랜드를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현재 이랜드가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체불임금 증거 인멸을 시도 중이므로, 이랜드파크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체 직원의 근무기록이 담긴 사원관리프로그램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생 등 모두 4만 4천360명에게 83억 7천200여 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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