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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된 '파출소장 지인' 그냥 보낸 경찰관 기소

음주운전 단속된 '파출소장 지인' 그냥 보낸 경찰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파출소장의 지인을 적절한 조치 없이 귀가시킨 혐의(직무유기)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송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강남서 교통과 팀장으로 음주단속, 교통관리 등을 담당하던 2015년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이모씨에 대해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강남대로에서 다른 단속 업무 중이던 송씨는 같은 과 소속 A씨에게서 '한 파출소장의 지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한 번 알아보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해당 파출소장의 연락을 받고서 송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출소장 지인인 이모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동순찰대에 단속된 상태였으나 송씨는 음주 측정을 하거나 보고서 등을 작성해 교통사고 조사반에 인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이씨를 그대로 돌려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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