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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검찰 개혁은 공수처 넘어 개헌으로 해야"

김동철 "검찰 개혁은 공수처 넘어 개헌으로 해야"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개혁은 개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5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의 한 방편에 불과하며, 개헌정국에서의 검찰 개혁은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는 검사에 의한 영장 신청을 규정하고 있어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봉쇄했고, 89조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검찰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과도한 검찰 권력을 나누고, 검찰총장과 검사장에 대한 국민직선제를 도입해 검찰 인사권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눠서, 수사경찰은 미국 FBI처럼 법무부에 소속돼 전문 수사를 담당하고, 행정경찰은 자치 단체 단위로 치안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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