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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모독죄 반대' 파키스탄 가문, 2대째 살해 위협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한 정치인 가문이 이슬람 모독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살해된 데 이어 아들도 살해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일간 익스프레스트리뷴 등에 따르면, 6년 전 피살된 살만 타시르 전 펀자브 주지사 아들 45살 샨 타시르는 지난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슬람모독 처벌법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슬람 신자인 샨 타시르는 이 메시지에서 "이슬람모독 처벌법은 비인도적"이라며 이 법이 적용돼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를 위로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교 외에 기독교, 힌두교 등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지만,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훼손하면 종신형을,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면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슬람모독법이 있어 소수 종교인이 종종 해당 법률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강성 이슬람주의자들은 이슬람모독처벌법에 반대하는 주장 역시 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원천 봉쇄해 왔습니다.

실제로 샨 타시르 부친 살만 타시르 전 주지사는 이 법이 소수 종교인을 차별한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다 2011년 1월 자신의 경호원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샨 타시르 역시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린 뒤 수백 건의 협박 메시지를 받는 등 살해 위협에 맞닥뜨렸습니다.

'테리크 라바이크 야 라술 알라'라는 이슬람 단체는 "샨 타시르가 신과 예언자를 모독했기에 죽어 마땅하다"는 이슬람 율법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샨 타시르를 이슬람 모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라는 신고도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을 떠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샨 타시르는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파키스탄인은 이슬람모독처벌법뿐 아니라 어떤 법에 대해서라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면서 생명의 위협에도 해당 법률에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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