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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군부대 폭발사고 책임자 대대장·탄약관 구속

지난해 12월 13일 발생한 울산 예비군훈련부대 폭발과 관련해 해당 부대 대대장과 탄약관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해당 예비군훈련부대의 상급부대인 53사단 헌병대는 지난달 23일 업무상과실치상과 군용물 손괴 등의 혐의로 대대장과 탄약관을 구속하고, 이 부대 간부 군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헌병대는 지난 달 30일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군 검찰은 이달 중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 대대장이 '훈련을 제대로 하겠다'며 2016년에 폭음통을 1천800여 개나 받았다"면서 "그러나 결국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1천600개가 남았고, 탄약관에게 이를 부적절하게 소모하라고 승인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약관은 남은 폭음통 소모를 건의한 뒤 소대장과 병사의 도움을 받아 폭음통 화약을 따로 추출해 바닥에 버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3일 오전 11시 47분쯤 울산시 북구 신현동 53사단 예하 예비군훈련부대에서 폭발이 일어나 현역 병사 2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군은 병사 1명이 발가락 절단과 화상 등 중상을, 9명이 고막 파열과 화상 등 경상을 입는 등 총 10명이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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