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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정신지체 여성 원룸에 감금하고 돈 뜯어

창원중부경찰서는 20대 정신지체 여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자신의 집에 감금한 혐의(갈취 등)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8시께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 정신지체 3급인 B(21·여)씨를 불러들였다.

이후 B씨에게 자신의 얼굴을 만지게 한 뒤 "성형수술을 해야 하니 700만원을 내놔라"고 협박했다.

B씨가 120만원을 출금해 건네자 수술비를 모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1일까지 일주일간 원룸에 감금하기도 했다.

딸이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B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B씨에게 전화해 A씨 원룸에서 탈출하게 도운 뒤 A씨를 검거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 2개월 전부터 알게 된 이들은 그간 몇 차례 만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것을 보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일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초등학생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씨와 같은 추가 피해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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