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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버스 속 아이 방치' 유치원 원장 등 해임 무효 결정

폭염 속에 아이를 방치한 광주의 사립 유치원 원장과 교사에게 내려졌던 광주시교육청의 해임 처분에 대해 교육부가 무효 결정을 내렸다.

교육청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이들에 대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A씨와 교사 B씨, 주임교사 C씨 등 3명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무효 결정을 받았다.

원장 A씨 등은 지난해 7월 폭염 속 버스 안에 4살 어린이를 방치해 광주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광주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지 않고 해임 결정을 내려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사립학교법은 임면권자가 조사하고 교육청에 교원의 징계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 당혹해 하고 있다.

교육청의 해임 결정은 사립유치원의 원장과 교사 등 교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할 수 있다고 본데 따른 것이다.

징계 대상자인 원장이 설립자여서 문제가 됐으나 교육청은 감사결과 과실이 크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결국 절차상 문제에 따라 무효화한 해임 처분을 되살리기 위해 교육청은 최근 해당 유치원에 다시 공문을 보내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임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던 원장 A씨에게 '셀프 징계'를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원장이 교육청의 요구를 묵살해도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원장을 포함한 교원에 대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의 한계로 일단 징계하고 나중에 법적인 부분을 강구할 계획이었다"며 "해당 유치원에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29일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군은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버스 안에 방치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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