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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 온 주민 머리를 빨랫방망이로 '퍽'

창원중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아래층 주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상해)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저녁 7시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며 항의하러 올라온 아래층 주민 B(54)씨의 머리를 빨랫방망이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회사 퇴근 뒤 쉬고 있는데 3시간 동안 위층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며 A씨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이에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느냐'고 쏘아붙였고, 집에 있던 빨랫방망이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머리가 찢어진 B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평소 B씨는 위층 A씨가 자주 시끄럽게 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를 때린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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