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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 온 주민 머리를 빨랫방망이로

창원중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아래층 주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5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저녁 7시쯤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며 항의하러 올라온 아래층 주민 54살 B씨의 머리를 빨랫방망이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가 찢어진 B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평소 B씨는 위층 A씨가 자주 시끄럽게 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를 때린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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