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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 여행 상품, 여행 못 가는 경우 많다"

상조회사와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 상품을 판매한 후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관련 피해 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을 완납해도 만기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계약 미이행' 피해가 38.9%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 요구하면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와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90건 중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된 80건을 분석했더니 60대 이상이 32.5%, 50대 31.3%, 40대 28.8%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90건 중 환불을 받거나 여행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4건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를 제재할 법 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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