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온라인몰, 납품업체에 '무조건 3일 내 배송' 강요 못 한다

상품이 3일 이내 고객에게 배송되지 못하면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페널티를 물리는 관행이 앞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온라인쇼핑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표준거래계약서가 없어 분쟁 발생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새 표준거래계약서는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선환불제도와 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선환불제도는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구매금액을 환불해주는 제도로 환불 이후 실제 물건이 반환되지 않으면 납품업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습니다.

페널티 제도는 물건이 3일 내 배송되지 않으면 납품업체에 책임이 없어도 일정 금액을 벌금으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표준거래계약서는 온라인쇼핑업체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선환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쇼핑업체의 잘못으로 배송이 지연돼 고객이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마진이 줄어드는 할인행사 때도 일반 판매와 동일한 판매 수수료를 적용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할인행사 판매 수수료율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고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납품가격 인하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 때 소비자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온라인쇼핑업체가 이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 역시 금지 항목 중 하나로 명시됐습니다.

표준거래계약서 적용 대상은 소셜커머스 3사,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소매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