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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239명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오늘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383명에 대해선 신용제재를 합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인 2015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 239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의 임금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9년 1월3일까지 공개됩니다.

특히 올해는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의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취업포털 등과 연계해 명단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용제재 대상자의 경우 확정판결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이들의 이름과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와 임금체불액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오는 2024년 1월3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7천584만원이며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고액 체불자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와 서울이 많았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년 8월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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