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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OT비 '카드깡' 단과대 학생회장 약식기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비용을 부풀려 결제한 뒤 업체로부터 차익을 돌려받아 챙긴 용인대학교 단과대 학생회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학생들이 낸 OT비로 수건 등 물품을 주문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결제한 뒤 업체로부터 차익 260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식 절차에 따라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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