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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서 억대 리베이트…입주자대표 임원 3명 징역형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55) 씨 등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 3명은 2009년 5∼7월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시공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업체 대표이사 B(49)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4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다른 임원에게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입주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결과적으로 하자보수 공사가 중단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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