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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려다 주세요" 랜덤채팅남 음주운전 유도해 고의사고

랜덤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음주운전을 시키고서 고의사고를 내 합의금을 가로채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오늘(4일)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A(20·여)씨와 그의 친구 B(2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8월 29일 새벽 1시쯤 A씨는 대전 중구에서 랜덤 채팅으로 만난 남성 C(32)씨와 술을 마셨습니다.

이어 C씨에게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 달라"며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고, B씨 등 2명이 미리 기다리고 있던 골목길로 유인했습니다.

차량이 약속한 장소에 다다르자, A씨가 일당에게 연락을 했고, B씨 등은 자전거를 타고 나오며 차량에 고의로 부딪쳤습니다.

B씨 등은 C씨가 음주운전 한 것을 걸고 넘어지며,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골목길로 차량을 유도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C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실제로 돈을 뜯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이틀 뒤인 31일 새벽 인근에서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받아 챙기려 했으나, 사고가 나자 운전자가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 일당은 두번째 사고 당일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며 112에 직접 신고 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사람들이 유사한 사고에 잇따라 연루된 것을 수상히 여겼고, 추궁 끝에 돈을 받으려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A씨 일당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C씨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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