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장애인 상습폭행' 복지시설 교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4일) 복지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김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한 달간 전북 남원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장애인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장애인들을 폭행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남원 '평화의 집'은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사회복지사들이 생활지도 명목으로 중증 지적장애인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