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별검사팀도 불구속만 보장해주면 당장이라도 자진 귀국하겠다는 정유라 씨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특검은 정 씨가 법적 대응 보다는 자진해서 조기에 귀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유라 씨의 불구속 수사 요청에 대해 특검은 정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포하고,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당연히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 한 다음에 (구속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대비하는 정 씨의 귀국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는 10일부터 정 씨의 여권이 무효화 되면 덴마크가 정 씨를 강제추방할 수 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강제추방이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인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 씨가 덴마크 법원에 재판을 제기하면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년 반 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이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세 번째 시나리오인 조기 자진 귀국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있는 정 씨가 외국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오래 끌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정 씨가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뒤 귀국하더라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특검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