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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쉼터 불법으로 파헤친 공기업…'발뺌'

<앵커>

농어촌공사가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 법 절차를 어겨가며 공사를 벌인 사실이 S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지자체도 농어촌공사도 법규를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박수택 선임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멸종위기종이면서 천연기념물 두루미, 재두루미가 무리 지어 모여드는 곳, 강원도 철원군 동송 이길리의 한탄강입니다.

희귀한 야생 조류 쉼터로 지난 2009년 국가가 천연기념물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철새가 오는 한탄강 바로 옆, 계단형 논 지대에 이 겨울, 논바닥을 뒤집어엎고 공사판이 벌어졌습니다.

농로를 넓히고 여러 작은 논을 크게 합치는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다랭이논 경관은 망가지고 두루미는 쉼터를 잃었습니다.

문화재로부터 500m 안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성수/농어촌공사 철원지사장 : 이런 상황은 처음 인지했습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는 사실을. 앞으로 이것을 교훈 삼아서 꼭 반영하겠습니다.]

철원군과 강원도도 눈 감고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김영석/철원군농업기술센터 소장 : 잘 챙겨 봤어야 하는데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못 챙겨본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재청은 SBS 취재로 사실을 알고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백운기/문화재 전문위원 : 두루미의 서식 특성에 맞는 공법, 시간대별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런 (영향 줄이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농어촌공사는 뒤늦게 철새 쉼터를 마련하고 법규대로 문화재청 허가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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