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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요구' 거절…자진 귀국할 거라 보는 이유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유라 씨는 "불구속 수사를 약속하면, 자진 귀국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특검은 바로 거절했습니다. 정 씨가 버티면 송환까지 오래 걸리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만은 특검 생각은 조기에 자진해서 귀국하지 않겠냐, 이쪽입니다.

근거가 뭔지 임찬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유라 씨의 불구속 수사 요청을 특검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면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포하고,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당연히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한 다음에 (구속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정 씨의 귀국 시나리오로 세 가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1) : 덴마크 정부의 강제추방]

먼저 덴마크 정부가 강제추방하는 경우입니다.

오는 10일쯤부터 정 씨의 여권이 무효화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덴마크가 정 씨를 강제추방할 수 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시나리오 (2) : 범죄인 인도 절차]

강제 추방이 안 될 경우 두 번째 방법인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 씨가 덴마크 법원에 재판을 제기하면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년 반 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이런 경우입니다.

[시나리오 (3) : 조기 자진 귀국]

그러나 특검은 세 번째 시나리오인 조기 자진 귀국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있는 정 씨가 외국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오래 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특검은 예상했습니다.

만약 정유라 씨가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뒤 귀국하게 되면 검찰에서 정 씨를 조사할 것이라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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