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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매일 2만 원" 6천만 원 사기 주부 집행유예

주식에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을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총 6천여만 원을 가로챈 60대 주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 "1계좌에 25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주말을 빼고 매일 2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인 4명으로부터 총 6천1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곧 상장될 주식회사에 투자하면 최대 10배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지인 5명으로부터 13차례 총 9천800만 원을 받는 등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기소된 이후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A 씨도 자금을 투자했다고 손해 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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