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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이 지적장애 여고생 추행…다른 학생 있는 교실서도 범행

담임이 지적장애 여고생 추행…다른 학생 있는 교실서도 범행
담임을 맡아 가르치던 지적장애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특수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 대한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습니다.

고교 특수반 담임교사이던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7일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B양에게 안마를 시킨 뒤 손으로 B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해 5차례 교실 등에서 추행한 혐의입니다.

그는 다른 학생이 교실에 있는데도 B양을 칸막이 뒤로 불러 신체접촉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자기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추행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건이 드러난 직후 범행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사직한 점, 이 사건 전까지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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