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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조특위, 조윤선·김종덕 등 고발할 듯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전·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심의합니다.

고발 심의 대상은 문화체육부의 조윤선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등 3명입니다.

이는 특별검사팀이 국회 청문회에서 SBS가 보도한 청와대와 문화체육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고발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조 장관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적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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