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고법도 "최순실, 구치소서 변호인 외 타인 접견금지"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변호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접견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거듭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8부 이광만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에 불복해 최 씨가 낸 항고에 대해 "1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자신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한 인물과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의류, 양식, 의료품을 제외한 서류 등의 물건을 받는 것도 계속해 금지됩니다.

앞서 1심은 청와대를 움직여 삼성 등 50여 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21일 '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했습니다.

1심은 최 씨가 "사건 관련자들을 접견하면서 허위 진술, 증거 인멸 등을 부탁하거나 진술 회유를 통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 측은 이에 반발해 즉각 불복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치소 청문회'를 위해 최 씨를 찾아갔을 땐 "비 변호인과 접견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접견금지를 애초 신청했던 검찰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최 씨와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상황인 만큼 최 씨의 영향력을 미치는 구치소 밖 인물들이 주요 증인을 협박·회유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 씨와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한 참고인은 구치소 내에서 최씨와 눈이 마주치자 두려움에 도망을 쳤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또, 일부 참고인은 "최 씨가 다음 크리스마스에 사면되는 게 아니냐"며 사건 실체에 대해 입을 열기 꺼려하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