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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이름 빌려 신용카드 발급…골드바 사고 대출 받고

노숙자 이름 빌려 신용카드 발급…골드바 사고 대출 받고
노숙인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귀금속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영리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습니다.

A씨는 일당과 함께 지난해 2월 대구역에서 노숙 중이던 지적장애 3급 B씨에게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며 접근해 B씨 명의로 휴대전화 4대, 416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또 B씨 이름을 빌려 신용카드 7장을 발급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963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샀습니다.

카드 대출과 현금서비스도 받았으며 이런 방법으로 신용카드로만 1천 490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가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반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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