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운전기사 갑질' 대림 이해욱·현대BNG 정일선 벌금형 기소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이 각각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에게 벌금 천만원, 정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청구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부회장 등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결정한 날부터 1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4년과 2015년, 자신의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지난해 3월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현대가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 동안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이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지난해 4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