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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어선, 쇠창살 설치만해도 즉각 처벌" 양국 합의

<앵커>

서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은 배에 쇠창살을 설치해서 단속하는 우리 해경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내년부터 이런 장치를 설치만 해도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조업 단속에 중국 어선이 강력 저항합니다.

배에 올라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려는 우리 측 단속원의 승선을 쇠창살과 철망으로 가로막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단속원의 승선을 방해하는 장치를 설치만 해도 즉각 처벌할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황혜영/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 : 배에 오르기도 힘들고 우리 승선 요원들의 신체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승선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역의 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놓고 물고기를 잡는 불법 범장망 어구도 중국 측에 통보한 뒤 우리가 직접 철거할 수 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근처에는 중국의 해경 함정이 상시 배치되고 그동안 잠정 중단됐던 양국의 공동 순시도 재개됩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이 핵심 쟁점이었던 이번 한중 어업협상은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입어 허용 규모는 1천540척, 5만7천750t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2천여t 줄었습니다.

특히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입어 가능 척수는 올해보다 20%가량 줄어든 50척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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