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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으로 마트 인수해 매출 빼돌리고 폐업' 신종사기 일당 기소

마트를 외상으로 인수하고서 인수대금은 물론 매출액까지 빼돌리고 마트는 폐업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이모(48)씨와 정모(42)씨를 구속기소 하고, 전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 일당은 작년 6월 피해자 김모(43)씨로부터 대전광역시에 있는 약 100평 크기의 중소 규모 마트를 인수한 다음, 인수대금 2억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3달 후에 마트를 폐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달 동안 4억4천만원 상당 매출을 올렸음에도 인수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마트를 인수할 때 인수대금은 외상인 경우가 많지만 당장 수익이 발생하는 점, 이런 종류 사건은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뿐 형사 처벌은 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동종 범행에 관해 다른 지역에 접수됐던 고소장이 추가로 이송돼 와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신종사기 수법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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