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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초등학교 5∼6년 교과서에 300자 내 한자 표기

2019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300자 내에서 한자 병기가 허용됩니다.

교육부는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00자 내에서 한자를 표기할 수 있고 한자의 음과 뜻을 모두 제시합니다.

표기하는 한자는 미리 선정한 한자 300자 내로 제한됩니다.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는 암기하게 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해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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