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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17년을 대처하는 우리 가족의 자세…새해부터 바뀌는 실생활의 이모저모

[라이프] 2017년을 대처하는 우리 가족의 자세…새해부터 바뀌는 실생활의 이모저모
사흘밖에 남지 않은 2017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우리 일상에 더 밀접한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이신 아빠 (60)
-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1억 5천 이상 5억 미만의 경우 기존 38%가 적용되고, 5억 초과 시엔 40% 세율이 적용돼 세금부담이 증가합니다.
-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하면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시는 꼼꼼한 주부, 엄마 (59)
- 햄버거와 라면 등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실시되고,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99% 이상)에는 어린이보호포장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 초·중·고교생의 수련회나 수학여행에 들어간 체험학습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1인당 한도는 연간 30만 원) 연말 정산 시 체험학습비 영수증 챙겨 교육비 공제받으면 됩니다.
-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둥이 임산부 언니 (33)
- 임산부는 누구나 1인당 50만 원의 진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2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임산부의 진료비는 시중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오릅니다.
- 출산휴가(전후 합쳐 90일까지 가능)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은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쌍둥이의 경우 전후 120일, 출산 후 60일.
내 집 장만하려는 새신랑, 오빠(31)
- 새해부터 분양되는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기준이 바뀝니다.
- 총제적 상환능력심사(DSR)이 도입돼 심사가 대폭 강화됐는데요, 한마디로 상환능력 여부를 조금 더 깐깐하게 따지겠다는 얘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80%까지 한도를 주었던 생애 첫 주택구입 디딤돌대출도 60%로 한도가 축소됐습니다.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올해 오빠는 ‘내 집 장만’이 힘들어 보입니다.
취업준비생 나 (26)
- 7·9급 공무원 공채에서 0.5~1.0%를 가산하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됩니다.
- 5급 공무원 공채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7급 공채의 영어 과목은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다만, 9급 공채는 현행대로 영어 시험을 치릅니다.)
- 또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입사 지원서·이력서에 구체적인 가족 상황이나 신체사항 같은 내용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 5·7·9급 공채 면접시험 수험생들에게 ‘복장 자율’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늦둥이 막냇동생 (18)
-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 9~18세 청소년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청소년증을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올라, 6,470원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 135만 2천23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이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심의를 거쳐 변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017년 새해에 바뀌는 제도를 미리 알고 알뜰살뜰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기획·구성 : 홍지영, 송희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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