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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강압·불법수사' 주장, 근거 없고 무책임"

검찰 "최순실 '강압·불법수사' 주장, 근거 없고 무책임"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 측이 "불법적인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압·불법수사를 받았다는 최씨 측 주장은 근거 없고 무책임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씨를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강요 관련 혐의로 기소한 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4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모두 변호인인 권영광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증거로 제출한 서류에도 권 변호사가 입회한 내용이 적혀 있고, 조서로 작성하지 않은 구두 조사에서도 변호인이 입회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씨가 이 과정에서 1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의 입회를 원해 검찰에서 연락해주기도 했다"며 "불법·강압 수사를 운운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구속기소 된 이후 피고인을 부르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출석하라고 요구해 마지못해 나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가 19일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 관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이 최씨에 대해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오늘도 검찰과 이 변호사가 설전을 벌인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이미 기소한 피고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검찰이 계속 불러서 추궁했다"며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은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삼성 측을 압박해 후원금을 받아 낸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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